2. 국외(해외) 전시 문물 포장 작업 규범 (문물국 발행〔2001〕 036호)
날짜: 2018년 1월 25일          출처: 베이징시 문물국 제공폰트 크기: 대, 중, 소

국외(해외) 전시 문물 포장 작업 규범(문물국 발행〔2001〕 036호 문서, 2001년 7월 30일)

1. 총칙

제1조 국외(해외) 전시를 위한 문물의 포장 작업 규범화 및 과학화를 보장하고, 문물이 국외(해외)로 반출되어 전시되는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문물 전시품"이라 지칭하는 것은 국외(해외) 문물 전시회에 전시되는, 문물 부서를 통해 등록, 기록 및 등급이 확정된 문물을 가리킨다.

제3조 전시품 포장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가 합리적이고, 견고하여 내구성이 좋고, 해포가 편리하며,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에 용이하고, 아름답고 간결하며, 한눈에 들어와야 하고 또한 컨테이너(차량, 비행기) 적재에 알맞고, 장거리 운송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 국가 문물국의 승인을 받아 국외(해외)로 반출되는 전시품은 반드시 본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포장 및 외포장을 해야 한다.

2. 포장 업체 및 인력

제5조 국외(해외) 문물 전시를 개최하는 기관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문물 전시품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나 전담 인원을 지정하여 포장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 국가문물국의 능력을 인정받은 업체만이 전문적인 문물 전시품 포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국가문물국(또는 국가 문물국이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 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문물 전시품 포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포장 작업자는 자신의 직무에 열정을 가지고, 문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강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제8조 국가문물국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외국 단체, 법인, 개인은 문물 전시기관에서 문물 포장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