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문화예술분야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내에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자립활동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내 예술가들과
경기도민들의 지역 문화 예술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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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도 청년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지원규모 : 개인 3백만원 × 200명 ※생애 1회 지급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만19세~만34세) 200명
공공예술사업 지원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최고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지원규모 : 1개소당 10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
경기도 청년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지원규모 : 개인 3백만원 × 200명 ※생애 1회 지급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만19세~만34세) 200명
공공예술사업 지원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최고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지원규모 : 1개소당 10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
예술인 상담
• 불공정행위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의 불공정행위 상담
• 법률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 예술인심리상담 :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 해소
• 예술활동증명 지원 :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지원
• 법률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 예술인심리상담 :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 해소
• 예술활동증명 지원 :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지원
교육·컨설팅
•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 경기도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 경기예술인 컨설팅 : 예술사업체 및 조합 등 예술창업 관련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 경기예술인 컨설팅 : 예술사업체 및 조합 등 예술창업 관련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