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은 경기도 예술인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원체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속적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경기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사업체 및 협동조합을 위한 창작공간/공공예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의 11개 예술분야
※지원분야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의 11개 예술분야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자립준비금을 지원함으로서 창작 및 자립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지원규모 : 600백만원(300만원×200명) (평생 1회 지급)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예술가
○ 지원방향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사업성을 갖춘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추진일정 : 2019년 완료
○ 지원규모 : 600백만원(300만원×200명) (평생 1회 지급)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예술가
○ 지원방향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사업성을 갖춘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추진일정 : 2019년 완료
2. 경기도 예술인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자립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부담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공공예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유도와 예술자립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규모 : 금 60,000,000원(금육천만원)
※ 유형별 지원규모는 전체 접수건 비중에 따라 안배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예술인 사업체(예술단체) 및 협동조합
○ 사업내용 :
- 도내 예술인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 임차료 지원
- 지역재생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활성화 예술페스티벌 개최 지원
○ 추진일정 :
공고일 : 2019. 8. 2.(금) 예정
접수 기간 : 2019. 8. 5(월) ~ 2019. 8. 20(화) 예정
기타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공지
○ 지원규모 : 금 60,000,000원(금육천만원)
※ 유형별 지원규모는 전체 접수건 비중에 따라 안배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예술인 사업체(예술단체) 및 협동조합
○ 사업내용 :
- 도내 예술인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 임차료 지원
- 지역재생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활성화 예술페스티벌 개최 지원
○ 추진일정 :
공고일 : 2019. 8. 2.(금) 예정
접수 기간 : 2019. 8. 5(월) ~ 2019. 8. 20(화) 예정
기타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