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정 2019.12.31 규칙 제312호
개정 2021.09.29 규칙 제379호
개정 2024.11.11 규칙 제538호
개정 2021.09.29 규칙 제379호
개정 2024.11.11 규칙 제538호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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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문화다양성의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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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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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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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정하는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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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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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이란 재단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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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고객사, 유관기관,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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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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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용상의 비차별)재단은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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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재단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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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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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원인권 보호) ①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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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모든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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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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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안전 보장)재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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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책임있는 협력관계)① 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포함한 모든 협력기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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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사업활동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인권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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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은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목표를 내세우거나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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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차별없는 지원)재단은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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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경권 보장)재단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 및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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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재단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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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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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제조치)재단은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제3장 인권경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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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권경영 선언문)① 재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개정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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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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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①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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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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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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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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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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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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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무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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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권경영 주무부서)재단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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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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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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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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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경영위원회 관련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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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인권교육 등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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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은 인원경영담당관으로서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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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권교육)①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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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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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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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치 및 기능)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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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임직원,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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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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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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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침해 행위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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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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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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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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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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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 및 노동조합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하는 3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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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간사는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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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6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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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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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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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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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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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의, 소집 및 운영방식)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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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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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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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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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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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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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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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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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집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재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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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견청취)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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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익충돌 회피)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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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밀누설금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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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의 위촉 해지)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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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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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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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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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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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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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제5장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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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인권영향평가)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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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① 재단은 기관 운영, 정책사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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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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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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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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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6장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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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권침해 구제위원회) ① 재단은 신고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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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은 신고된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위한 구제위원회를 두며, 구제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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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위원회 내부위원은 위원회 내부위원 중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 및 노동조합 추천 인사 1명으로 지명한다. 인권경영 주무부서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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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위원회 외부위원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3인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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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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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구제위원회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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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신설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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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인권경영 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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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권침해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사이버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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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구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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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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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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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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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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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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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제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 교육 등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권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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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이사는 구제위원회의 제3항의 조치 권고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제위원회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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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구제위원회의 조사결과, 대표이사의 구제위원회 권고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포함한 신고 처리 결과, 불복절차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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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인권경영 주무부서 및 구제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 피해자 및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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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익충돌 회피)구제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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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①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구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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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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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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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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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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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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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수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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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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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정과 조치)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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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제위원회 운영세칙)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구제위원회 운영세칙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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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타)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9호 규칙, 2021. 9. 29.)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8호 규칙, 2024. 11. 11.)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