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협력업체 행동강령
경기문화재단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25.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재단 또는 소속기관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모든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직무수행 자세) ① 협력업체는 본 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재단 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계약 및 인권존중 이행각서의 제출) 협력업체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적 기준
제5조(유해물질 관리)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 및 보고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물질,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고, 배출 관리를 통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업체는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 문화행사 운영) 협력업체는 문화행사 기획 및 진행 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재활용 촉진 등 지속 가능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인권적 기준
제8조(차별 금지) 협력업체는 고용 관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노동 금지) 협력업체는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어떤 노동자도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일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 조건이 자발적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연소노동자 보호) 협력업체는 최소근로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연소노동자에 대하여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시간과 일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근로기준 준수) 협력업체는 법정임금 지급,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보상 등 관련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도적 대우 및 결사의 자유) 협력업체는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등 어떠한 비인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협력업체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여건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 및 보건) ① 협력업체는 산업안전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노동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진행 시 관객과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화재예방,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 최소화와 노동자 유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다양성 존중) 협력업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적 약자 배려) 협력업체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차별 없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사회 기여) 협력업체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역 예술인 및 문화단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적 기준
제18조(청렴 경영) 협력업체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제19조(공정경쟁) 협력업체는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협력업체는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특히 문화행사 참여자 및 예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1조(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업체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저작권, 초상권, 공연권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무단 사용이나 도용을 금지한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행위의 신고) ① 청렴한 기업 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에게 본 강령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협력업체가 제1항에 의거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상의 불이익 등 보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반 시의 조치) 재단은 이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제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