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2025년 경기문화센터 정기대관 신청안내 공고
2024.11.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53
2025년 경기문화센터 정기대관 신청안내 공고
(재)경기문화재단에서는 도민을 위한 문화 예술 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안정적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대관 신청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4.11. 01.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 문화 예술 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안정적 공간 제공 ○ 2025년도 경기문화센터 대관사업의 활성화
○ 정기대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 추진 투명성 확보
2.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 예술단체 및 경기도민 ○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 예술 관련 교육(강좌)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중 정기대관을 원하는 자
3. 신청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11.01.(금) ~ 11.15(금) 15일간 ☞ 경기문화재단홈페이지 공고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접수일을 제외한 날짜를 대상으로 12월에 시행할 예정임.
○ 신청서류
- 사용 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기타 사업 추진 실적 자료(우대사항)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kmw3097@ggcf.or.kr) ○ 접수시간
- 온라인 : [월∼일] 00:00∼24:00
4. 대관시설
○ 연습실(18평) : 도내 문화예술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또는 공연 전 준비공간○ 강의실(31평-수용좌석48석) : 회의 및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
○ 아트홀(120평-수용좌석149석) : 세미나개최, 공연예술의 발표공간
○ 정기대관 및 운영 : 화요일 ~ 금요일 (09:00~17:00) , 토요일 (09:00~22:00) / 강의실, 연습실, 아트홀
※ 화요일 ~ 금요일 (09:00~17:00) 대관은 아트홀만 적용 / 강의실, 연습실은 22:00까지 사용
※ 정기휴관 : 1월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일요일
5. 대관선정 원칙
○ 경기문화센터운영규칙 제4조(우선대관원칙), 제5조(대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에 의거함. ○ 재단 내부 행사시 대관일정 조정가능한 단체(개인)이어야 하며, 경기문화센터운영규칙에 의거 선정함.
6. 사용허가의 제외
○ 경기문화센터운영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항-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청인이 대관 신청 후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정기대관 결정통보 날짜
○ 서류심사 : 2024년 11월 16일(토)~11월 28일(목) ○ 추 첨 일 :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전체 순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함)
○ 추첨장소 : (재)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3층 아트홀
○ 통 보 일 : 2024년 12월 03일(수) 예정
○ 통 보 방 법 : 개별통보(메일 또는 유선전화)
8. 기타사항 및 문의
○ (재)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31-231-7215) ※ 지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재해 등 발생 시 대관일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