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류 종료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

2020.05.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6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19호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_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문
(재)경기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문화예술 생태계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곳곳에서 경기도형 예술백신 프로젝트가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 19 예술백신 프로젝트에 관한 글입니다.
※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 19 예술백신 프로젝트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기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급격히 침제된 도내 예술인(단체)의 단순 소득지원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형 예술활동 공모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도민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실효적 공모지원임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11월(사업 수행 기간 6월~10월 중순)
○ 지원규모 : 금일십이억만원(금120,000,000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문화예술인(단체) 및 도민
○ 지원내용 : 코로나19의 극복과 회복을 위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영상콘텐츠의 신규 기획·제작 지원
주제 : 코로나19의 예술적 극복과 회복에 관한 글입니다.
* 주제 : 코로나19의 예술적 극복과 회복
예시1) 코로나19의 극복 극/영화/애니메이션 제작·공유(단편, 중편, 장편 모두 가능)
예시2) 비대면 사회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감상 콘텐츠 제작·공유
예시3)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예술치료 영상 콘텐츠 제작·공유
예시4)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예술 놀이 콘텐츠의 제작·공유
* 제작형태 : 장르·형식·개수 제한 없음
Ⅱ. 지원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1) 예술인 : 경기도에 거주(공고일 기준)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에 관한 글입니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경기도 예술인
– 최근 3년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분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분
– 예총, 문화원, 민예총 등 경기도 및 시·군 문화예술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예술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
(2) 예술단체 : 경기도에 소재(공고일 기준)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 단, 개인-단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2)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3)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4)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5)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변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6)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7)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의 다른 사업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
Ⅲ. 사업 세부사항
사업 세부사항이 구분,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세부내용
지원 자격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예술단체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에 한정
(개인-단체 중복지원 불가)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경기도 예술인
– 최근 3년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분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분
– 예총, 문화원, 민예총 등 경기도 및 시·군 문화예술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예술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
지원 예산 ○ 건당 최대 50,000,000원(오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 최종 지원예산은 신청예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금 교부 전 경기 문화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지원예산에 따른 운영계획 재수립 필수
선정 규모 ○ 40건 내외
지원 내용 코로나19의 극복과 회복을 위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영상콘텐츠의 신규 기획·제작 지원
– 주제 : 코로나19의 예술적 극복과 회복
(예시1) 코로나19의 극복 극/영화/애님이션 제작·공유(단편, 중편, 장편 모두 가능)
(예시2) 비대면 사회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감상 콘텐츠 제작·공유
(예시3)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예술치료 영상 콘텐츠 제작·공유
(예시4)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예술 놀이 콘텐츠의 제작·공유
– 제작형태 : 장르·형식·개수 제한 없음
사업기간 2020년 6월 중 ~ 10월 14일(사업 정산 : 11월 13일(금))
※ 사업운영 및 지출은 10월 14일(수)까지 종료되어야 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에 넣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 단체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단체소개서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활동실적자료, ⑤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개인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대표기획자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포함), ③개인이력서(주민등록초본 포함), ④활동실적자료, ⑤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지원신청서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 또는 ‘[단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제출자료, [경기문화재단] 제출자료
선정단체
의무사항
○ 사업 종료일 전(10월 14일)까지 ①결과보고, ②결과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탑재, ③영상 파일 제출 필수
– 영상물은 개별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팟캐스트 등)에 탑재하여 공유
– 경기문화예술콘텐츠 플랫폼(이하 GGC)에 아키이빙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파일 제출(파일 형식: mp4(권장), avi, wmv / 크기: HD급, 1920*1080픽셀 이상 권장)
※ 작품 완성 후 오프닝 크레딧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지원 사실 표기
※ 표절, 저작권, 초사권 등이 문제 될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완료
우수작품
시상
○ 사업 종료 후, 심의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수여
– 최우수작(1작품) : 30,000천원
– 가작(2작품): 각 10,000천원
※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Ⅳ.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1.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이 구분, 일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공고 : 2020년 5월 6일(수) 10:00 ~ 5월 27일(수) 17:00
접수 : 2020년 5월 21일(목) 10:00 ~ 5월 27일(수) 17:00
※ 지원신청 마감 당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임박하여 발생되는 시스템 및 지원신청 관련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심 의 행정심사 2020년 5월 28일(목) ~ 5월29일(금)
서류심의 2020년 6월 1일(월) ~ 4일(목)
발 표 2020년 6월 5일(금) 17:00(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우편 및 방문신청 불가
(2)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내 포함)
(3)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시 공모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의 다른 사업에 선정된 경우는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마감 당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임박하여 발생되는 시스템 및 지원신청 관련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용량 100MB 이하로 저장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명은 ‘[개인명] 제출서류.hwp’ 또는 ‘[단체명] 제출서류.hwp’으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경기문화재단 지정양식)내의 붙임자료(이력서·사업자등록증 등) 미제출 시
1차 행정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또한 다른 양식의 파일(pdf, doc 등)로 변환하여 제출 시 1차 행정심사에서 탈락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자료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수정 불가하니 파일 오류 여부도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경우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표절,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선정 이후 당초 사업 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Ⅴ. 심의 추진 내용
1. 심의 개요
(1) 심의 절차
심의 절차가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1차 행정심사
(경기문화재단)
○ 지원자격 검토
– 자격요건 적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서류 미비사항 검토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파일 형식 변경여부 등
2차 서류심의
(심의위원)
○ 배점표 취합
○ 사업별 평균 점수에 의거, 심의위원 전원 합의하에 최종 선정, 사업별 지원금 결정
○ 중복지원, 사업 포기 발생 시 차순위 선정
※ 각 절차별 탈락단체에 별도 연락하지 않음

(2) 심의 지표 – 2차 서류심의
심의 지표가 심의 항목, 심의 내용, 배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심의 항목 심의 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 취지 적합성
  •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화 적합성
30점
예술성 및 매력도
  • 예술적 가치
  • 독창성, 참신성
  • 전달성
40점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 예산편성의 적정성
30점
Ⅵ. 선정단체 후속 일정
선정단체 후속 일정이 구분, 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일 정
교부 신청서 제출 ~ 2020년 6월 10일(수)
선정단체 설명회
(교부설명회 포함)
2020년 6월 8일(월)
– 선정기관 대상 사업비 교부, 정산안내 등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서면 또는 메일로 대체될 수 있음
교부 ~ 2020년 6월 12일(금)
※ 예산 관련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순차 교부 예정
※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선정단체 별도 안내 예정
Ⅶ. 공모지원사업 개인/단체 준수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 조치
– 2020 경기문화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단체 중 심사, 선정과정에 외부 청탁, 압력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심의 탈락, 3년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지원 금지, 청탁단체 및 외압행사자 홈페이지 게시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 예정
□ 아동청소년 보호법 준수
– 2020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선정단체는 교부 전 사업 참여인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 결과를 제출, 해당 범죄 전과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관련 문의]
– 평일 10:00 ~ 17:00(12:00~13:00는 점심시간)
– 경기문화재단 예술백신 TF팀 담당자 031-231-0892 / 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