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창작공간 임차료
2021.02.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5
- 유형2-창작공간-임차료-지원신청서 (112 KB)
- 참고-2021-경기도형-예술인-자립지원사업_주요질의답변-FAQ (48 KB)
- 참고-NCAS_사용자_회원가입-지원신청-매뉴얼 (12.52 MB)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창작공간 임차료
사업목표
-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지원자격
①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가능하여야 함
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③ 임대차계약서 상 2022년 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차계약 기간이 2022년 2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 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규모
- 1개소당 10개월(2021년 5월~2022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 -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예) 월 임차료 40만원×10개월×50% = 2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60만원×10개월×50% = 3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1백만원×10개월×50% = 5백만원 중 3백만원 한도 지원
추진일정
구분 | 일정 (예정) |
---|---|
공고일 | 2021. 02. 26. (금) |
접수기간 | 2021. 03. 03. (수) ~ 2021. 03. 17. (수) 17:00 |
심의 | 2021. 03. 25. (목) ~ 2021. 04. 21. (수) |
결과발표 | 2021. 04. 23. (금) 예정 |
현장실사 | 2021. 04월 |
교부 | 2021. 05월 예정 |
추진절차
사업신청 | → | 심의 및 결과발표 | → | 교부신청 | → | 교부 및 사업수행 | → | 모니터링 | → | 정산보고 |
---|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 현장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선정 적합성 최종 확인 (선정자 한해서 진행)
심의기준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
자격평가 (30%) |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10 |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10 | |
운영계획 평가 (40%) |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 10 | |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 10 | |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10 | |
기대 효과 (30%) |
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가산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예술사업체인가? | 5 |
합계 | 105 |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AS 분야 선택 | 해당 예술분야 |
---|---|
문학 | 문학 |
시각예술 | 미술, 사진, 건축, 만화 |
연극 | 연극 |
무용 | 무용 |
음악 | 음악, 국악 |
다원예술 | 영화, 연예 |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0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신청서 1-1.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1-2. 창작공간 현황 자료
1-3. 단체소개서
1-4. 예술단체 실적 자료
– 최근 3년간 2018~2020년 실적자료 최대 3건 제출
1-5.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1-7.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계약연장 혹은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
1-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9.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HWP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유의사항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대표 전화번호 (031-23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