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아트센터
2013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공개(9월)
2013.10.10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417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2013.09.01~2013.09.30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