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선사박물관

2014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공개(4월)

2014.04.23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458
전곡선사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2014.04.01~2014.04.30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