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캠퍼스

2015년 경기창작센터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3월)

2015.04.03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593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2015.03.01~2015.03.31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