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박물관
2015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8~12월)
2015.12.31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481
실학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사항은 학예연구실 계약담당 정진호 031-579-6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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